고용·노동
건설노동자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는 방법이 알려주세요?
건설현장 노동자로 주5-6일, 10개월 정도 일 했는데요,
급여는 4대보험 떼고 받은 달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로 계산해서 받은 달도 있고 왔다갔다 했어요
이제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퇴직금은 우선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은 채우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