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1세대 실비 보험 가입중이고, 동일 질병에 대해서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인 치료의 경우 1년을 치료받고 6개월은 동일질병을 치료 시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180일 후에는 보장이 되므로 그 기간동안에 비용이 적게 드는 병원이용을 하시면서 180일 뒤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일반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하고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치료기간에 대해 상해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동일 질병으로 인한 질병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로 하되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180일의 면책기간은 최초 병원을 간 날로부터 계속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최초 치료를 시작한 발병일 혹은 통원일 아니면 입원일을 기점으로 기산일로 하고 1년 내에 보장한도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180일 이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1년 동안 치료받고 나면, 이후 6개월간은 같은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진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치료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만성질환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어 1년간 보상받고 6개월은 면책기간입니다.보험회사에 면책기간을 안내받아 가능하면 면책기간내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검사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의 면책기간은 알고 계시는바와 같습니다 동일질병이나 지병에 검사나 진료 약처방 모두 똑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검나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 치료는 면책기간을 피해서 하면 그나마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동일 질환으로 365일 동안 30회 또는 365일 만료된다면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기간 동안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구실손)의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반복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면책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치료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재진료를 받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만성질환, 피부질환, 치질 등 반복 치료가 잦은 질환에 적용되며 보험사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상품이 있고 면책기간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1세대 상품이면 보험증권 확인이 필요하나(약관표준화 이전 상품이라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동일질병으로 계속치료를 받을 경우 6개월의 면책기간이라면 면책기간은 보험금 지급이 안되며 면책기간이 지나야 다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 보험 가입중이고, 동일 질병에 대해서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인 치료의 경우 1년을 치료받고 6개월은 동일질병을 치료 시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날자 계산이 어려우시면 보상 담당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알려주십니다,
적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