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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2

직장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려면

직장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려면

직장내괴롭힘 사실 신고확인서

직장내괴롭힘 사실확인 결과 및 후속조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에서 인정받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사실확인 결과 및 후속조치 확인 후 인정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 여부와 무관한 추가 갈등 방지를 위한 공간분리,

이직자에 대한 일시적휴가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라는데 후속조치에 가해자 사직 피해자 자발적퇴사인데 괜찮나요?

저는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했는데

이걸 자발적 퇴사라고 회사에서 체크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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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4.0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가해자가 사직한 경우라면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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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했는데 이걸 자발적 퇴사라고 회사에서 체크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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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고 이로 인해 퇴직하였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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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자진퇴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는 회사가 하는 건데 후속조치에 피해자 자발적 퇴사가 들어가는 건 이상하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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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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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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