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려면
직장내괴롭힘 사실 신고확인서
직장내괴롭힘 사실확인 결과 및 후속조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에서 인정받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사실확인 결과 및 후속조치 확인 후 인정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 여부와 무관한 추가 갈등 방지를 위한 공간분리,
이직자에 대한 일시적휴가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라는데 후속조치에 가해자 사직 피해자 자발적퇴사인데 괜찮나요?
저는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했는데
이걸 자발적 퇴사라고 회사에서 체크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