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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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직장내 괴롭힘 고용센터 / 노동청의 결정이 각각인지 질문 있습니다.

자진퇴사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반드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인정하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하로부터 답변을 얻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회사에서 해버리게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했을 때 증빙자료가 될텐데

1) 이러한 위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해버린 회사에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2)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고용센터에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따로 노동청에서 새로이 조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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