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반드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인정하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하로부터 답변을 얻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회사에서 해버리게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했을 때 증빙자료가 될텐데
1) 이러한 위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해버린 회사에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2)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고용센터에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따로 노동청에서 새로이 조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