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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1.25

직장내 괴롭힘 고용센터 / 노동청의 결정이 각각인지 질문 있습니다.

자진퇴사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반드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인정하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하로부터 답변을 얻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회사에서 해버리게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했을 때 증빙자료가 될텐데

1) 이러한 위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해버린 회사에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2)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고용센터에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따로 노동청에서 새로이 조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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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했으므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노동청의 조사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청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내용은 노동청에게 수사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진정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피해자 불이익 처우 등 다른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예외적으로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이 직접 괴롭힘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