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사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형재들 간에 정리가 되지 않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률적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사후에 형제간의 재산 상속 비율과 한명에게 몰아서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 사망후 질문자분 어머니의 재산을 직계비속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계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비속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직계비속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1:1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