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제 2번
금 41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07.28.에 확정되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만 폐문부재를 사유로 주소보정을 하여 특별송달로 다시 신청하였지만 또다시 폐문부재가 되어버린 상항입니다. 처음 폐문부재 때에는 주소보정명령이 날아왔지만 두 번째에는 날아오지 않아 헷갈리네요.
사건일반내용을 살펴보았을땐 수리구분에 제소가 적혀있습니다만 이는 확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재산명시신청을 넘어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확정이 된 것이라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여쭤볼 것은 이렇게 3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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