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제 2번
금 41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07.28.에 확정되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만 폐문부재를 사유로 주소보정을 하여 특별송달로 다시 신청하였지만 또다시 폐문부재가 되어버린 상항입니다. 처음 폐문부재 때에는 주소보정명령이 날아왔지만 두 번째에는 날아오지 않아 헷갈리네요.
사건일반내용을 살펴보았을땐 수리구분에 제소가 적혀있습니다만 이는 확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재산명시신청을 넘어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확정이 된 것이라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여쭤볼 것은 이렇게 3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같은조 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7항).
따라서 폐문부재를 이유로 특별송달마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폐문부재라는 것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를 방문하였으나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므로 특별송달의 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모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다만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즉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했어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은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재산명시절차에서 특별송달을 거치고도 송달이 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며, 채권압류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과는 별도로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진행내역에 가보시면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폐문부재로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전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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