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회사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있는 나이제한이 있나요?

제가 퇴직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59세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60세가 넘어도 신청가능하나요 퇴직후 따로 직장을 다닐것같지않구요 집에서 쉬려고합니다 60넘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새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제도이며 집에서 쉬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