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59세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60세가 넘어도 신청가능하나요 퇴직후 따로 직장을 다닐것같지않구요 집에서 쉬려고합니다 60넘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새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제도이며 집에서 쉬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