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에 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6월에 납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주변 어떤 분들을 보면 6월 말까지 내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어떤 상태길래 종합소득세를 늦게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당초 5월
말일보다 한달뒤인 06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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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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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아래 업종별 매출액 이상하시면 성신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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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6.30일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입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