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치유하고 재차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일재부재리 원칙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 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재부재리와 유사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이중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징계사유로 복수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경우 원초의 징계가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