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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11.17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시 예고 미선고 등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된 후, 사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징계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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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기존의 해고는 없어진 것이므로 절차를 갖춰 다시 해고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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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징계해고 한 부분은 징계해고 처분이 없어진 것이기에,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처분한 징계해고의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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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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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새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징계는 무효가 되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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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효 처리 되었으므로, 같은 사유로 재징계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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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치유하고 재차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일재부재리 원칙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 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재부재리와 유사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이중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징계사유로 복수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경우 원초의 징계가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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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절차가 문제된 경우 절차를 보완하여 하자를 치유한 후 다시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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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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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를 진행하다가 절차 위반으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대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최종 해고 등 처분 결정 전 미비된 절차를 치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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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만 있어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만 치유하여 다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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