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근무지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고(2023년 11월 퇴사/ 1년 안지남) 다른 직장으로 옮겨
3개월정도(고용보험 가입) 근무하다 그만두고 현재는
3.3% 세금을 내는 카페에서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한 이후 1년 안에 180일 이상 근무했던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중간에 다른곳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180일 이상 근무했던 곳에서는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