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단계가 끝났고, 법원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내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며 혐의를 다투셔야 합니다.
3. 2번에서 말한 정식재판청구이며, 이를 하며 공판절차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