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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아무 죄도 없는데 추측만으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추측만으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떴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데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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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다음과 같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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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5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 구성 요건을 살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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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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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징역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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