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따져야하는게 맞는건지, 실제 양도차익만 고려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년 임대후 1년더 임대했는데 추가로 1년 임대한것에 대해 추가공제가 얼마나 더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양도가와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7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