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이직확인서 상 여쭤볼게 있습니다.
몇달 전 사무보조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정말 드문드문 있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관리해줬으면 하여 지인의 지인으로 구했고,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장소는 없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통상 1주에 10시간 미만이였습니다.
다만 이분이 4대보험을 들어주기를 원하셔서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신고했고 최저임금 대략 계산하여 한달에 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실제 일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풀타임 잡을 구하신다고 해서 퇴적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했는데,
고용센터 측에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냐며 출근장부를 요구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