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1달 6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이직확인서 상 여쭤볼게 있습니다.
몇달 전 사무보조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정말 드문드문 있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관리해줬으면 하여 지인의 지인으로 구했고,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장소는 없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통상 1주에 10시간 미만이였습니다.
다만 이분이 4대보험을 들어주기를 원하셔서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신고했고 최저임금 대략 계산하여 한달에 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실제 일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풀타임 잡을 구하신다고 해서 퇴적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했는데,
고용센터 측에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냐며 출근장부를 요구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가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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