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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가재233
엄청난가재23323.01.13

주 15시간 1달 6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이직확인서 상 여쭤볼게 있습니다.

몇달 전 사무보조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정말 드문드문 있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관리해줬으면 하여 지인의 지인으로 구했고,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장소는 없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통상 1주에 10시간 미만이였습니다.

다만 이분이 4대보험을 들어주기를 원하셔서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신고했고 최저임금 대략 계산하여 한달에 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실제 일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풀타임 잡을 구하신다고 해서 퇴적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했는데,

고용센터 측에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냐며 출근장부를 요구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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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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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가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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