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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8.29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반말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원청사 팀장이고요...
협력사(하청업체) 소장... 직급은 전무인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7살 많구요.
그런데 이분이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공적인 업무자리에서 반말을 하네요...
단지 7년전쯤 다녔던 회사에서 제 담당PM이 아닌 다른 라인의 PM이라 저는 얼굴만 기억하는 정도구... 본사에서 회식 때 인사 외에는 대화를 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분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전직원 임금이 밀리는 바람에 저는 4개월까지 버티다 퇴사 후 이직을 하였던 기억이 전부 입니다.
이직 후 회사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분이 지속적인 횡령으로 다른 전문업체를 몰래 샀구...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업체를 운영하다가 잘 안되서 문 닫았다고 들은게 마지막 소식인데....
지금있는 제 현장으로 이 양반이 왔네요...
오늘 업무지시와 현장협의를 하려고 불렀는데... 자신을 불쾌하게(??) 불렀다고 반말하고 욕설하고.... 난리도 아니였네요.
얼마전 편의점에서 나이든 분이 담배를 사면서 편의점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다가 모욕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기사를 기억하는데요.
제 경우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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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반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욕설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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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따라서 반말이 무조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는지 알수 없으나, 단순하게 불쾌한 반말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느엇ㅇ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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