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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냉철한메뚜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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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신고납부도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종부세가 정부부과세목이였던 같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신고납부도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혼용이 될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매년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게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계산 착오, 과세 제외 등의 요건에 해당시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처음시행시 정부부과세목이였다가 개인의 신고납부도 가능하게 바뀐 세목입니다. 즉, 둘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종부세는 공시지가와 보유 주택 수, 지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계산되는데, 납세자가 이를 미리 확인하고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하다보니 다주택 보유자나 공동명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 계산과 실제 납세자가 신고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 보완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혼용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신고하는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