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일용직 근무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세금을 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은?
조건
아버지가 일용직 근무중 부상으로 몇년간 소득이 없어서 직장인 딸의 피부양자
아버지가 24년 초 2개월 단기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됨
소득이 100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FAQ 를 보면 일용직 근무는 소득조건에서 예외가 된다고 본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딸의 연말정산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