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고 당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상황에따른 과실도표나 판례를 참고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분심위)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영상, 사고사진 등 관련자료가 있으면 과실조정이 좀 더 수월하게 처리가 됩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 때에는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 주된 증거 영상이 되며 해당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사고 현장의 cctv, 또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촬영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 보험사의 과실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분쟁 심의 위원회에 과실에 대한 심위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간의 과실비율결정은 우선 쌍방이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된 바에 따라 처리가 되며,
쌍방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보험사간의 과실비율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상에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고 당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 과실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확한 과실비율을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누가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로, 블랙박스, CCTV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외에는 사고당시의 정황근거 및 사고현장사진등을 미리 미리 찍어두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이 과실비율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보험처리시에는 자차선처리등을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