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적, 처분적 성격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장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 등 각종 의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 관계 규율하니 처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이 관한 고시도 표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방법에 대한 의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면 법규명령적 고시의 기능과 더불어 처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과 법규명령의 구분
행정처분: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규명령: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 특정한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04누328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고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입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시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
참고 문서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판결: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2003무23).
서울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4누328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2004누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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