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청구나 해지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해지의사를 통보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또,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