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를 하게 되는 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기준시가
2)임대보증금 + (연간 월세액 x 12 / 12%)
3)임대보증금 채우 + 금융채무 잔액
최근, 2020년 2월경부터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공식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액과 신고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