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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130
근면한가재13022.12.15

상가, 공장 증여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상가와 토지를 포함한 공장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알기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다고 들었는데

어떤분은 기준시가가 아닌 그냥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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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유사매사례가, 감정평가액도 포함합니다.

    다만 상가나 공장의 경우 실무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를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상가와 공장을 증여받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증여시 적용되는 시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를 하게 되는 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기준시가

    2)임대보증금 + (연간 월세액 x 12 / 12%)

    3)임대보증금 채우 + 금융채무 잔액

    최근, 2020년 2월경부터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공식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액과 신고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