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민사소송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던 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2) 위 내용 관련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당해 금일 변론기일 참석해야한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 1.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너무 지쳐서 벌금도 납부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원하는 금액을 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2. 반면 변론기일 참석해서 프리랜서로 인정될 만 한 증거로 주장한다면 이게 받아들여 질까요? ( 벌금형이 떨어져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변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변론기일 참석 이번이 처음인데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상대방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이고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본인의 항변 사항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대신 출석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