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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발한콩중이53
기발한콩중이53
23.08.24

민사소송 변로기일 참석 및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

민사소송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던 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2) 위 내용 관련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당해 금일 변론기일 참석해야한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

1.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너무 지쳐서 벌금도 납부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원하는 금액을
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2. 반면 변론기일 참석해서 프리랜서로 인정될 만 한 증거로 주장한다면 이게 받아들여 질까요?
( 벌금형이 떨어져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변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변론기일 참석 이번이 처음인데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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