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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콩중이53
기발한콩중이5323.08.25

민사소송을 계속해서 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

1) 프리랜서계약을 했던 분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해서
현재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가 진행이 되었구요

질문) 위 내용처럼 벌금을 납부하고 상대가 이야기한 임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할 생각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라던지.. 다른 명목으로 민사를 걸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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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와 청구내용이라면 중복소제기는 불과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걸 수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질문자님은 소장을 보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 이외에 다른 청구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금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민사를 진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임금청구를 하는 민사사건에서 함께 주장했을 것입니다. 임금청구만 한 사정으로 보면 다른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다른 명목으로 민사를 건다면, 그 다른 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