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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봉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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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답변서 질문드립니다. 내용궁금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인정받자마자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거의 한달 꽉 채워서 돌아온 답변서를 보니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응 부인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제 담당 변호사님은 시간끌기, 답변일자가 임박해서 일단 먼저 저렇게 형식적으로 제출한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록힘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승소에 대한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저렇게 시간 끌기식의 답변을 하고 회사에서 제 잘못된 점을 조작해서 준비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가져올까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이라하면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