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재산분할진행중인데 저희쪽변호사쪽에서 공인인증서가지고오라고해서 무슨사이트들어가니 제 모든 통장내역과 주식이라든지 다뽑아서 제출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계속 여기저기서 등기로 보험이라든지 은행에서 조회요청인가로 날라오던데 저희쪽변호사는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때문에 요청하는부분이라고 신경안써도된다고 그냥 무시하라고하더라구요
어차피 저도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측도 변호사쪽에서 인증서로 다 재산이 얼마인지 저희쪽으로보내왔던데 굳이 또 조회하는이유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