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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4.04.12

이혼소송 재산목록조회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주 재판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상대방이 무슨은행 무슨은행도 쓰고있는거같고 코인도 하는거같은데

저에게 알고있냐고물어보더라구요...결혼생활중 저는 상대방의 재산에 전혀관심이없어서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느통장이있는지전혀모르는상태입니다...더 조회해봐야될거같다고 재판을 연기한다고하더라구요...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는 저번에 재산조회한다고 저에게 공인인증서 가져오라고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제꺼

재산조회를 다해서 뽑더라구요 저도잊고있던 통장까지도 다 조회되서나오더라구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했을꺼같은데 인터넷으로 조회가 안되는경우도있나요? 상대방 명의면 다 나올텐데 조회가

안될수도있나요? 상대방변호사측에서 조회되는데 제출을안했을경우도있나요?

지긋지긋해서 빨리끝내고싶은데 이제 두번째재판인데 연기하면 또 두세달뒤에 열리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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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조회내역으로 대부분의 재산내역이 확인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제출된 내역을 보고 추가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추가 재산조회 없이 종결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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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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