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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3.03.16

대출 보증료 출금된 금액 보증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법인 통장에서 대출 보증료 관련해서 16만원 출금되었는데,

해당 금액 보증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잡아야 하나요?

보험료로 처리해 선급비용을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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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금은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하므로 대출기간 종료후 반환받는 것이라면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환되지 않는다면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대출보증금이

    향후 반환되는 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1) 대출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

    (차변) 대출보증금(자산)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2) 대출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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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 보증 관련되서 수수료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라면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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