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선납하면서 이자환입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직접 환입받은 건 아니고 이자납입내역서에서 확인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등을 선납한 경우 이자 계산 기간 착오 등으로 인해 지급한 이자가 환입된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 환입액만 확인한 경우>
(차변)미수금 000원 (대변)지급이자 000원
<이자환익입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미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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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에 실제로 이자비용을 덜 낸 것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이자비용에서 - 쳐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