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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4.03.18

법인의 대출 이자 선납에 따른 이자환입

대출이자를 선납하면서 이자환입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직접 환입받은 건 아니고 이자납입내역서에서 확인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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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등을 선납한 경우 이자 계산 기간 착오 등으로 인해 지급한 이자가 환입된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 환입액만 확인한 경우>

    (차변)미수금 000원 (대변)지급이자 000원

    <이자환익입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미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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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에 실제로 이자비용을 덜 낸 것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이자비용에서 - 쳐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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