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굉장한군함조122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 학교 후배한테 제 생기부가 잘 쓴 사레 예시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졸업을 해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제 허락 없이 생기부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학교에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없이 작성례 일부만을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내용으로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3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