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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호아친86
늘씬한호아친8621.01.06

2010.12 입사하고 지금까지 년마다 계약하면서 근무중인데요

최초 입사 계약을 정규직에 80%이런게아니라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약했었는데..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정규직80%수준대우라고알고있는데 올해계약도 70%수준도 안해주는데 소송걸면 소급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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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상기 규정에 나열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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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 80퍼센트 대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년 후 무기계약이 된다는 의미는, 더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계약만료 없음),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계약된 임금이 법적 위반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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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 대해 정규직의 몇 %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80%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초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했다면 그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별대우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액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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