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 입사하고 지금까지 년마다 계약하면서 근무중인데요
최초 입사 계약을 정규직에 80%이런게아니라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약했었는데..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정규직80%수준대우라고알고있는데 올해계약도 70%수준도 안해주는데 소송걸면 소급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상기 규정에 나열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 80퍼센트 대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년 후 무기계약이 된다는 의미는, 더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계약만료 없음),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계약된 임금이 법적 위반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 대해 정규직의 몇 %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80%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초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했다면 그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별대우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액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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