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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대빵마니21.12.02

계약직으로 7년 근무,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제목에서 처럼 계약직으로 7년을 근무했습니다, 매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있지만 급여인상은 거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근무하기전에 공직으로 23년을 했는데도 전혀 연관없이 급여를 책정했으며, 연봉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라고 합니다, 아쉬우면 나가라는 거겠지요, 예전에도 현직장에서 무기계약으로 7~8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서 그당시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 사람들이 너도나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데 그사람들은 현재 찬밥 신세이고, 승급도 보이지않는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을 통해서 법에 보장된 직위에 있지만 처우가 매우 심하고, 최저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직장의 봉급인상 및 계약기준도 없고, 인사문란이 심각합니다, 외부로부터 감사 등 조사를 수시로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직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것도 심기가 불편하고, 가만있자니 자존심이 매우 상하여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노조에 가입은 되어있고, 노조에서는 직장이 매우 복잡한 곳이기에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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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된 상태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대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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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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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에서 규정된 정규직 전환절차나 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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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반복 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 신분입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시작점이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무기계약직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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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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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가능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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