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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매143
쌈박한매143
23.01.30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연봉협상 시에 적용날짜?

일년마다 임금에 대해 협상한다고 회사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2021.12 초반이 입사일인데 1년 1개월이 지나,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2월 월급부터 인상적용이 되는건데, 계약서에 써있던 12개월 (1년)마다 임금 협상이 아니라 저는 13개월만에 입금협상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1개월에 대해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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