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마다 임금에 대해 협상한다고 회사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2021.12 초반이 입사일인데 1년 1개월이 지나,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2월 월급부터 인상적용이 되는건데, 계약서에 써있던 12개월 (1년)마다 임금 협상이 아니라 저는 13개월만에 입금협상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1개월에 대해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시 명시하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연봉계약서 상 명시된 적용일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2월로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적용이 되어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연봉협상이 늦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은 연봉협상의 결과물로서 반드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두지 않고, 1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월에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임금을 협상한다고 규정한 것은 1년마다 임금을 '인상'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협상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지(퇴사)가 가능할 뿐이고, 협상시점이 늦어져 인상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상시 문제삼지 않았다면 지금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