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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귀여운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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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

남자친구가 몇 년 전에 여자 지인분한테 스토킹을 1년 반 정도 당하다 신고도 해보고 여러 조치도 취했지만 경찰쪽에서도 남자 피해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가해자분이 남자친구에게 다시 문자로 ㅇㅇ이 ( 남자친구 이름) 번호 맞나요? 하고 연락왔는데 법적으로 문제삼고 접근금지 신청할 수 없나요?

일단 캡쳐해두고 본인 아니라 말한 후 차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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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법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은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복적·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접근, 연락, 감시 등이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반 동안의 행위와 최근 다시 연락이 온 사실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번 연락의 법적 의미
      “ㅇㅇ이 번호 맞나요?”라는 문자 자체만으로는 단발성 행위라 스토킹 범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고, 이미 문제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연락이 ‘스토킹의 재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접근금지 신청 가능 여부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1차 조치를 하고, 이후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대응 방법
      현재처럼 문자 캡처를 증거로 보관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과거 스토킹 당시의 신고 기록, 문자·카톡,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건은 즉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재차 연락이 왔다, 과거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도 경찰에 재차 신고하여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연락 흔적을 증거로 남기고, 과거 피해 사실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전부터 반복해 온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거나 대동하여 사건 접수를 하시는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