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나뉘는데
형사소송에서 이기는 경우에도 뱐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이겼을때만 청구할수 있나요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변호사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