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아나콘다159
노란아나콘다159

최저임금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12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사유로 30일로 퇴사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30일급여계산후 초과8일분에대한급여를 공제로 차감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최저임금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230만원 / 31 × 30 = 2,225,810 - 8일치 593,540=

1,632,270원 세전 일때 어떤가요?

230만원은기본급과 식대비과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