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12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사유로 30일로 퇴사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30일급여계산후 초과8일분에대한급여를 공제로 차감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최저임금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230만원 / 31 × 30 = 2,225,810 - 8일치 593,540=
1,632,270원 세전 일때 어떤가요?
230만원은기본급과 식대비과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2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 8일분이 뭔지를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죠. 연차를 초과로 사용한 것이라면 차감 가능하고 차감 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일할계산해서 공제하면 문제없습니다.
일한만큼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일할계산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대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2,300,000 X 22 / 31로 계산하여 1,632,258원이 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급여계산후 초과8일분에대한급여를 공제로 차감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최저임금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위와 같이 초과지급분까지 함께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