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예시)
기본급 210만원 계속근로자
일할계산 기준 30일 (취업규칙 명시)
210만원 ÷ 30일 × 5일 근무 = 350,000원
8시간 × 5일 근무 × 최저시급 10,030원 = 401,200원
이 경우, 취업규칙에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는게 맞는 방향일지, 중도입사자 발생 시 최저임금 확인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임금이 일할계산 될 것인데, 그때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일은 실근로일수가 아니라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임금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시간 × 5일 근무 × 10,030 = 401,2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