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한 부동산 인근에 <지하철역>, <열차역> 등이 위치하고 역까지 도보이용 가능한 거리내에 있을 경우 주택이 역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쓰는 용어로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대략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는 500미터 이내 정도를 의미 합니다.
직선 거리는 가까우나 횡단보도나 지형 도로 여건상 도보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2개 노선 두 개 역이 인접하여 위치한다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 비슷한 용어로 <몰세권> 쇼핑몰 도보권, <학세권> 학교 교육시설 도보권, <숲세권> 녹지환경 도보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