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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6

깡통전세라 함은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는 게 없어서 이것 저것 알아 보는 중입니다. 혹시 부동산 용어 중에 깡통전세라 함은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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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라 함은 임대차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을 하회하여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고, 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전세가 주택가격을 웃돌아 만기시에 전세사고가 일어나 경매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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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그 물건시세 보다 높아졌거나 비슷 할때를 깡통전세라 칭합니다.


    정상적인물건은 깡통전세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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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으로 보증금과 대출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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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전세보증금 2억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1억8천처럼 전세보증금 이하로 내려가게 되어 해당 주택을 매도해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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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 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더 높은 주택을 일컫는 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입니다.

    통상 전세금과 주담대를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줄어들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의 원인으로는 수년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 열풍이 지목됩니다. 앞서 집값 상승기에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기가 닥치며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갭투자 물건을 던지며 깡통 전세가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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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 시 매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마련이 불가한 상태라 깡통이된 보잘것 없이 집값이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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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하락으로

    1.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 돌려줄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 또는 매매가의 전세가 70%이상인 경우를 깡통전세라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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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라 함은 말 그대로 "내용물이 비어있는 집" 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팔더라도 나오는 돈이 없는 집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령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대한 빚이 8억이 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의 매매가 기준 80%를 초과하는 부채가 있을 시 깡통주택(깡통전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집은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추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또한 다른 집보다 농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의 빚"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융자와 선순위보증금입니다.

    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집 매매가가 10억이고, 근저당권이 5억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으로 3억을 받은 상태라면 총 부채는 5억+3억 = 8억입니다. 집 매매가가 10억이므로 8억의 부채가 있다면 깡통입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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