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기간에 원룸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나가게 됐는데요, 마지막 월세는 사는 일자만큼 계산하면 되나요?
17년 9월 28일부터 23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약 6년을 살았는데 올해 7월 말에 연락이 와서 월세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딱 2개월 직후인지 직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전상황이 좋지못해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8월 중순 쯤 에야 임대인 분께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구요. 마침 추석이고하니 계약기간 28일 전 주인 23일에 이사를 가기로 정했는데요.
보증금은 23일에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 납입을 5일에 하는데 그럼 5일부터 23일까지의 월세만 납입하는 게 맞나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 여기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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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3일 이사 나가나가는임대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되고,
월세는 일할정산하여 5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만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증금에서 월세 금액을 제하고 반환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납입일과 퇴거일이 다른경우 일할계산하여 마지막달 거주기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상환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 지급시기도 임대인은 게약종료일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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