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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키위15
내추럴한키위1523.09.05

묵시적 갱신기간에 원룸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나가게 됐는데요, 마지막 월세는 사는 일자만큼 계산하면 되나요?

17년 9월 28일부터 23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약 6년을 살았는데 올해 7월 말에 연락이 와서 월세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딱 2개월 직후인지 직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전상황이 좋지못해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8월 중순 쯤 에야 임대인 분께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구요. 마침 추석이고하니 계약기간 28일 전 주인 23일에 이사를 가기로 정했는데요.


보증금은 23일에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 납입을 5일에 하는데 그럼 5일부터 23일까지의 월세만 납입하는 게 맞나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 여기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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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3일 이사 나가나가는임대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되고,

    월세는 일할정산하여 5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만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증금에서 월세 금액을 제하고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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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납입일과 퇴거일이 다른경우 일할계산하여 마지막달 거주기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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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상환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 지급시기도 임대인은 게약종료일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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