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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범227
늘씬한물범227

1.1. ~ 계약일인데 1.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도 될까요?

1. 1. 근로 시작이지만 1. 1. 공휴일이다보니 근무를 안 할 계획입니다~

1. 2. 첫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려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12월 말에 한번 부를까 싶기도 한데..

근로자와 합의하에 1. 2.에 작성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에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1.1. 당일 또는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합의가 있고 실제 근로시작일이 2일이라면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