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 ~ 계약일인데 1.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도 될까요?
1. 1. 근로 시작이지만 1. 1. 공휴일이다보니 근무를 안 할 계획입니다~
1. 2. 첫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려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12월 말에 한번 부를까 싶기도 한데..
근로자와 합의하에 1. 2.에 작성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에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1.1. 당일 또는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합의가 있고 실제 근로시작일이 2일이라면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