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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불독183
젊은불독18321.03.15

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2020.3.2-2022.2.28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그러니까 3.1일까지 일해야 하는데 3.1일이 공휴일이라 근무날이 아닙니다. 보통 3.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이거나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서 대로 2.28일에 근로계약을 마무리 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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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자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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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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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근로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04.01)

    따라서 이러한 관행의 유무를 확인해보시고, 회사 측에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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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글은 2020. 3. 2. 로 되어 있는데, 2021. 3. 2.의 오기라고 상정하고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1. 3. 2. ~ 2022. 2. 28. 이라면 만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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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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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만약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인지 여부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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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2016.5.17.퇴직연금복지과-1752).

    3.이와 관련하여는 퇴직 후 임금체불진정 내지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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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재직하셔야 퇴직금이 발생되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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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3월 2일 근무하셨을 때 공휴일이 있더라도 3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작성되어 3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퇴직금 미지급 건에 의한 진정제기를 어려울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 364일 근무를 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2020.3.2-2022.2.28 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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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휴일여부를 떠나서 계약기간(재직기간) 자체는 3.1까지 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대로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일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1년 이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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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이거나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서 대로 2.28일에 근로계약을 마무리 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해당기간을 위와같이 설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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