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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불독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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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2020.3.2-2022.2.28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그러니까 3.1일까지 일해야 하는데 3.1일이 공휴일이라 근무날이 아닙니다. 보통 3.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이거나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서 대로 2.28일에 근로계약을 마무리 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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