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근로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04.01)
따라서 이러한 관행의 유무를 확인해보시고, 회사 측에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