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올해 말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26년 1월 1일자로 계약은 소멸됩니다.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하면서 근로조건을 노사가 새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