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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운용사와 주계좌 거래은행이 같을때 일시금 수령 세금처리는?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과 IRP 운용이 나뉘는데 IRP 보다 일반계좌가 수익이 높아 일시금 수령한다면 이것도 16% 인가?

공제하고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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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하게 될 경우, 모두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시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기타소득세 12%

    (지방소득세 1.2% 별도) 또는 15%(지방소득세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을 수령

    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별도)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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