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긴 중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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