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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4.12.12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가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갈 텐데요 거기에서 부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 정지가 해제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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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이상 찬성을 하지 않으면 바로 부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대통령 직무정지는 해제가 되는데 그럴일을 없을것 같네요


  • 헌법 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이 부결이 되면 직무정지는 해제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스스로 물러날 길은 없고 12일 담화문의 내용으로 봐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직무정지는 일단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2일의 담화문의 내용은 국민전체에 보낸 메세지라기 보다는얼마 안 남은 극렬 지지층에 보낸 메세지입니다.

    현재 탄핵을 바라며 시위하는 사람들까지도 '광란의 탈춤'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고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탄핵심판이 올라가서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질문하신 탄핵 심판에서 부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심판에서 부결이 된다면 직무정지가 풀리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기각된다면 직무 복귀가 되는 상황이구요,

    더 이상 탄핵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가 좋은 예시인데요, 2004년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와 바로 직무에 복귀했어요.

    헌재의 심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최대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훨씬 짧게 끝나더라고요.

    현재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서 이 상태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당연히 탄핵에 대한 논의는 종료됩니다.

    개인적으로 탄핵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