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1. 소제기를 신청하였는데 재판일정은 언제쯤 알수있는걸까요??
2. 승소가 됬을경우 채무자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채무자 통장이 어디어디은행있는지 알수 있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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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일정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 사건번호가 나오고 송달절차에 따라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몇달 소요될텐데 너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여러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압류 신청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 제기한 경우 전달되어 재판부 배당 후 진행되기에 기본 1달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시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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