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장 원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10/21일 13만원 계좌이체 후 21일부터 운동 나갔습니다. 10/21~11/1 2주 운동 나갔고 현재 2주 하고 3일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운동을 못나가게 됬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2/1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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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별표 3의2의 반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중단한 경우
이용 시작 전: 전액 반환
이용 시작 후: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따라서 6.5만원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