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총보증금이 주택매매 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해당 전세매물의 매매시세와 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지 못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에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추천드리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점은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