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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1

무갭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무갭전세 사기피해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신축빌라를 이용한다고는 하더라구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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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갭전세라는 표현보다 '깡통전세'라는 표현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세가 인근 주택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과 해당 주택의 선순위 담보금을 더한 가격이 주택 매매시세의 80%를 넘지 않음을 확인해보시면 깡통전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측정이 어려워 임의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도 염두해 두시면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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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신축빌라의 경우 비교대상이 없기에 실질적인 시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시세에 거품이 있고 이를 이용해 높은 전세가나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세 상승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하락기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등의 문제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세입자 또한 주변빌라 시세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평균적인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적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갭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임차보증금미반환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 및 보상 내용등을 마련해 묻지마 투자 역시 제한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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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총보증금이 주택매매 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해당 전세매물의 매매시세와 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지 못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에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추천드리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점은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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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의 갭입니다.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이하 정도 수준은 되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집을 계약하시는게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신축빌라는 대부분 전세가율이 95%~100% 정도라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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