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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엄격한호저6023.04.21

돈, 동산, 부통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돈(현금), 동산, 부동산의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간의 증여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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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금, 에적금, 수익증권,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합니다.

    현행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아히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10%

    2)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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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간 증여라면 증여재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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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별로 증여세 세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수증자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표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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