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금, 에적금, 수익증권,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합니다.
현행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아히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10%
2)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 증여세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