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주소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주소나 주민번호없이 이름만 작성해도 문제없겠지요?부서이름이 들어가니 동명이인은 없구요. 애매해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소나 주민번호없이 이름만 작성해도 문제없겠지요?
→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에 해당 문서에 그 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통상 기재를 합니다. 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을 위해 주민번호는 아니라도 생년월일 정도는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또는 4대보험 가입 시 필요로 하므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