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늠름한개미핥기293
늠름한개미핥기29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주소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주소나 주민번호없이 이름만 작성해도 문제없겠지요?부서이름이 들어가니 동명이인은 없구요. 애매해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소나 주민번호없이 이름만 작성해도 문제없겠지요?

      →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에 해당 문서에 그 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통상 기재를 합니다. 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을 위해 주민번호는 아니라도 생년월일 정도는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또는 4대보험 가입 시 필요로 하므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소나 주민번호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의무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임을 입증할 수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민번호까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주소 정도는 적어야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해당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